이병헌 측 "협박사건 마무리..항소는 검찰이 결정"
OSEN 박정선 기자
발행 2014.01.02 20: 03

배우 이병헌 측이 방송인 강병규와 공모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장모 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일 OSEN에 "공동 공갈의 주모자였던 강병규와 장씨 등 그 일당의 금품 요구와 협박이 판결을 통해 명명백백히 드러났고, 모두 징역형 이상의 결과가 나오며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초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다. 항소는 검찰에서 검토할 일"이라며 이병헌 측의 법적대응은 없을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강병규와 공모해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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