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장미인애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며 지루하게 이어졌던 법정공방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3일 오전 OSEN에 “장미인애 측이 지난 2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해 11월 25일 장미인애를 비롯해 이승연, 박시연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미인애와 이승연, 박시연에게 각각 550만 원, 405만 원, 370만 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이후 이승연과 박시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장미인애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한 바 있다.

하지만 장미인애 측이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여자 배우들의 프로포폴 파동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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