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심판 등록 및 등록비 납부제도 시행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4.01.08 13: 47

대한축구협회가 2014년도부터 심판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등록비 납부 제도를 도입한다.
대한축구협회는 8일 "심판 등록 및 등록비 납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며 "이번 심판등록제 및 등록비 납부제도 시행으로 심판의 권위 확립과 복지 및 교육 기회의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3년도 기준 대한축구협회의 등록심판은 8천 여명으로(실제 활동심판 2천 여명) 심판상해보험, 각종 심판장비 및 교육 등 심판운영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액되고 있다. 이미 영국 및 유럽의 축구선진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주요 국가는 심판자격제도 및 등록비 납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올해부터 심판등록제 및 등록비 납부제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축구 심판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인심판 발굴을 위한 중요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심판은 규정에 의거, 만 15세부터 누구나 축구와 풋살 심판강습회를 수강할 수 있으며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2014년도 심판등록 및 등록비 납부는 오는 7일부터 1월 31일까지 대한축구협회 조인KFA 사이트(http://joinkfa.com/referee)를 통해 진행된다. 등록비는 급수에 따라 1급 20만 원(여자1급 10만 원), 2급 5만 원, 3급과 풋살심판 3만 원이며, 4급 심판의 등록비는 신인심판 강습료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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