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유·무선 결합할인 상품 적용범위 확대 강화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01.09 17: 37

LG유플러스가 기존 유무선 결합할인 상품 '한방에요(yo)'의 결합조건 및 결합상품 적용범위 확대 등 혜택을 강화해 10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한방에yo'는 LG유플러스의 모바일과 초고속인터넷을 함께 사용할 경우 모바일 요금제에 따라 매월 모바일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결합상품으로, LG유플러스는 인터넷 신규가입자만 결합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결합조건을 확대해 인터넷을 이용 중인 기존자도 결합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결합할인 제공 범위도 기존의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IPTV까지 확대해 인터넷 신규 가입자가 IPTV상품인 'U+tv G'를 결합하면 가족 대표 구성원에게 추가로 월 2000원을 할인해 매월 최대 1만 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기본료 6만 2000원 이상 요금제 이용자는 월 8000원, 기본료 6만 2000원 미만은 월 5000원의 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한방에yo'는 LTE62 요금제로 모바일 2회선 결합 시 최대 1만 8000원, 5회선까지 결합하면 최대 4만 2000원의 요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약정할인 등 요금할인 프로그램과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집전화 상품인 '홈보이(homeBoy)'를 결합하면 홈 상품 결합에 따른 요금할인까지 추가로 받는다.
예를 들어 LTE62 요금제 이용자가 초고속 인터넷 및 U+tv G, 홈보이를 상품별로 각각 이용할 경우 매월 11만 400원의 요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한방에yo' 결합할인과 홈상품 결합할인, 약정할인 등을 적용하면 총 3만 6500원의 요금할인을 받아 월 7만 39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방에yo'는 명의자를 포함해 가족 구성원 1인당 모바일 1회선씩 최대 5회선까지 결합이 가능하며 가까운 매장이나 고객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승환 LG유플러스 요금기획팀장은 "고객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존에 제공해오던 결합상품의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며 "약정할인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할 경우 고가의 스마트폰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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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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