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배우 송혜교와 장동건,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 유명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등과 그룹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원더걸스, 에프엑스, 동방신기, 2PM 등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에 있는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요건이나 보호 대상, 존속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성형외과 홍보를 위한 카테고리가 아닌 다른 게시판에 사진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로 인해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이며 퍼블리시티퀀 소송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소녀시대,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2AM, 2PM 등 연예인 35명은 해당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문제삼아 소송를 제기했다.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관련 법부터 만들어야 해",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좀 억울하겠다", "앞으로도 문제 많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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