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美서 가짜 '좋아요' 기업광고로 피소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01.13 10: 02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이 가입자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소됐다. 기업광고를 위해 가입자의 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했다는 혐의.
13일(한국시간) 우버즈기모 등 IT전문매체들은 미국에 사는 한 남성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광고에 무단으로 도용됐다며 페이스북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는 안토니 디티로(Anthony Ditirro)라는 남성은 페이스북 상에서 한번도 'USA 투데이'의 기업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음에도, 누른 것처럼 광고해 이 페이지를 그의 친구들 뉴스피스 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안토니 디티로는 소장에서 "나는 결코 USA투데이의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 웹페이지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기업광고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최고 750달러(약 78만원)의 피해보상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페이스북 관계자는 "이번 항의는 고려할 가치가 없으며, 매우 모호한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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