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영창, 4주도 못참은 이유는?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4.01.13 16: 23

[OSEN=이슈팀] 왕기춘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육군훈련소 입소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8일간 영창 처분을 받은 뒤 훈련소에서 '퇴영'(비정상적인 퇴소) 조치됐다.
13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소한 왕기춘은 휴대전화 소지가 발각돼 영창 처분을 받았다.
왕기춘은 다른 훈련병들과 자신의 휴대폰을 함께 쓰다가 적발됐다. 8일 간의 영창 징계를 받은 왕기춘은 지난 7일 훈련소로 복귀한 뒤 곧바로 퇴영 조치됐다.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료하지 못한 왕기춘은 추후 병무청의 지시에 따라 재입소해야 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 선수는 병역혜택을 받아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의 교육만으로 병역 의무 이행을 완료하고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왕기춘 영창 처분 소식에 네티즌들은 “왕기춘 영창, 진짜 실망이다”, “왕기춘 영창, 군대가 우습냐”, “왕기춘 영창, 4주만 참으면 되는걸”, “왕기춘 영창, 휴대폰 사용 어이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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