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 파문으로 야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FA 다년계약이 앞으로는 허용될 전망이다. 더불어 외국인선수 연봉 상한선도 폐지된다.
KBO(총재 구본능)는 14일 오전 2014년 제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 및 규약개정,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먼저 현행 KBO 정관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정비기본 원칙에 따라 좀 더 알기 쉽고 정확한 문구로 정비하였다.
특히 이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야구규약 중 FA계약 및 FA로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여 국내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년 계약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연봉과 계약금 지급은 제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혜천은 지난 2011년 원 소속팀인 두산으로 복귀할 때 이면계약을 통해 계약금 4억원, 연봉 3억5000만원을 보장받은 것으로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혜천 외에도 국내복귀 FA 선수들은 비공식적으로 다년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현실적으로 제도가 바뀌게 됐다.
또한 외국인 선수의 참가활동 보수는 제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외국인 선수에 대한 국내 구단의 보류권은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고 해당 보류기간 중 소속 구단이 동의할 경우는 국내 타 구단에 이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회요강 중 개막 2연전(3/29~30)및 4,5,9,10월 일.공휴일의 경기개시시간을 오후 2시로 변경하고 포스트시즌 평일 경기개시시간은 팬들의 관전 편의를 위하여 18:30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페넌트레이스 주말경기(금.토.일)가 우천으로 취소될 경우 해당 경기를 월요일에 편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4년도 KBO 예산은 22,186,95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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