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솔섬' 사진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로 유명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한국 법정에 출두했다.
솔섬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에 위치한 섬이다. 그런데 이 섬을 찍은 것과 관련 마이클 케나가 대한항공과 저작권과 관련한 법정 소송을 벌이게 됐다.
문화저널21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작가와 대기업 간의 소송을 넘어 자연을 담은 사진에 대한 표현에 대한 저작권이 화두다. DSLR 카메라 사용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어선 우리나라에서도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는 작년 7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이 지난 2011년 8월 방영한 자사 광고 솔섬 사진이 케나가 2007년 찍어 발표한 사진과 흡사한 이미지이며 유사한 구도라는 것이다.
이에 케나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제 13민사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한항공 측은 해당 작품이 자사의 여행사진전에서 입상한 사진으로 광고에 등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솔섬이지만 역동적인 구름과 태양의 빛을 다양한 색채로 표현한 것으로 케나의 사진과 다는 다르다는 것이다.
또 솔섬은 케나 이전에도 촬영한 작가는 많았으며, 자연 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솔섬은 원래 2007년 LNG생산기지 건립으로 인해 없어질 위기에 몰렸던 곳이다. 그러나 케나의 사진이 화제가 되며 LNG생산기지 건립 계획이 수정됐고 현재는 많은 사진가들과 동호인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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