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외국인 규정, 편법과 불법 종식시킬까
OSEN 김태우 기자
발행 2014.01.15 07: 18

외국인 선수 규정이 대폭 바뀌었다. 보유 한도라는 큰 틀이 바뀌더니 이제는 현재의 옷에 어울리지 않던 몇몇 규정에도 손질이 가해졌다. 외국인 선수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의미있는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2014년도 제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및 규약 개정,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실과 동떨어져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었거나 끝내 터져버린 있던 몇몇 규약들이 정비된 것이 눈에 띈다.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돌아오는 선수들과는 다년 계약이 가능하게끔 하며 암묵적으로 이뤄져왔던 ‘불법’을 양지로 끌어낸 것이 대표적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외국인 선수에 대한 규정 개정이다. KBO는 “외국인 선수의 참가활동 보수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렸다. 한 마디로 연봉에 제약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간 외국인 선수의 첫 해 연봉은 계약금을 포함해 30만 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 풀어버린 것이다.

KBO가 이 규정에 손을 댄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사문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들어오는 선수 중 연봉 30만 달러짜리 선수는 이제 없다. 그 정도 몸값을 가진 선수는 한국프로야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각 구단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하소연이다. 때문에 각 구단들은 실질적으로 발표되는 연봉 이상의 ‘뒷돈’을 동원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곤 했다. 한 팀만 어긴다면 모를까, 모든 구단이 그러는 만큼 ‘불법’을 만드는 규약을 그대로 둘 이유는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국에서 연봉 80~100만 달러를 받는 선수들이 한국에서는 ‘30만 달러’짜리 선수로 둔갑하는 일은 사라지게 됐다. 자금력이 풍부한 팀들이 독주할 것이라는 우려는 있으나 어차피 각 구단들이 외국인 선수에 쓰는 돈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야구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만 구단들이 연봉을 솔직하게 털어놓을지는 미지수다. 비싼 연봉이 공개됐으나 제 값을 못하는 선수에 대한 부담과 비난 여론은 고스란히 구단이 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괄 30만 달러 발표의 사기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지만 여전히 축소 발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좀 더 정직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여기에 국내 구단의 보류권을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것도 향후 외국인 선수 수급 시장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평가다. 일부 선수의 경우 보류권 없이 그냥 풀어주기도 했지만 실적이 있는 선수의 경우에는 대다수 특정 구단의 보류권에 묶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기간이 5년이나 되다보니 사실상 그 선수에 대한 독점권과 같은 효과를 냈다. 재계약에 실패하더라도 일단 보류선수로 묶어두고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소속 구단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 국내 타 구단 이적이 가능해짐에 따라 좀 더 탄력적인 구상이 가능하게 됐다. 타 팀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일본 혹은 미국으로 진출한 선수들은 적어도 2년 뒤에는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이 좋아지고 있고 나이도 젊어지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2년 전 기억’은 비교적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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