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추가·수정 사항 체크하고 13번째 월급 받자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01.15 09: 24

[OSEN=이슈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자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히고, 홈페이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됐으며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어들었다.
또, 대중교통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 최대 한도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으며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 교재구입비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 대상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는 100만 원씩 추가 공제를 해 준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막기 위한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돼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8개 항목을 합쳐 25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환급금도 계산하며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아무리 간소화해도 연말정산은 골치 아프다”, “연말정산간소화, 13번째 월급 기대된다”, “연말정산간소화, 바뀐 부분 확인 좀 해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osenhot@osen.co.kr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