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국세청이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운영을 15일부터 시작한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됐으며,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또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을 추가하면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이밖에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지정기부금은 지난해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금도 계산해볼 수 있는다.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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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