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자 13번째 월급을 톡톡히 챙기고자 근로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이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운영을 15일부터 시작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됐으며,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또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을 추가하면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또,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 교재구입비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 대상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추가돼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100만 원씩 추가 공제를 해 준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막기 위한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돼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8개 항목을 합쳐 2500만 원으로 공제가 제한된다. 지정기부금은 지난해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환급금도 계산해볼 수 있으며 연말정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조회 가능하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식을 접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간소화,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간소화,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두렵다”, “연말정산간소화, 올 해는 얼마가 나올라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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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