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철 측이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명백한 무고행위라며 부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철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한 코어콘텐츠에 대해 무고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한다"며 고소사실을 알렸다.
이번 보도자료에서 이승철 측은 "지난해 12월, 코어콘텐츠는 이미 CJ E&M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법률문서를 함께 동봉했다. 동봉된 문서에는 "CJ E&M과 코어콘텐츠, 백엔터테인먼트가 이메일, 유선상으로 오고간 내용에 따르면 음원사용 동의에 대해 이승철, 코어콘텐츠의 실질적 대표인 김광수가 구두 협의한 사실이 있고 이를 코어콘텐츠 주식회사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를 근거로 이승철 측은 "따라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이후 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고소는 명백한 무고행위이며 이에 오늘 무고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음원정산과 관련돼서도 코어콘텐츠가 주장하는 단독 정산, 선급금 상계는 허위사실"이라면서 "코어콘텐츠가 백엔터에게 정산해준 자료라고 공개한 자료 또한 지난해 10월, CJ E&M 측이 정산 정정을 위해 코어콘텐츠 측에 오류 확인차 제시한 내용으로 이승철과 백엔터에 정산금을 지급해줬다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 법률대리인은 CJ E&M 측이 정산 정정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에도 이에 응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보단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지속적인 명예훼손행위를 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면서 "이에 이승철씨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관련증거를 수사기관과 법정에 제출하고 끝까지 객관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코어콘텐츠 측은 지난 6일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가 음악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불법사용했다"며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업계 유통질서를 무시한 것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14일에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음악저작물 무단 사용 논란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이승철의 매니지먼트사 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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