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kg 감량' 이희경, "육식을 법으로 금지하자"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4.01.19 10: 51

개그우먼 이희경이 "육식을 법으로 금지하자"며 '육식금지특별법'을 제안했다.
19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되는 tvN 토크쇼 '쿨까당'에선 공개 다이어트를 통해 20주 만에 32kg를 감량한 '헬스걸' 이희경이 게스트로 출연해 "육식에도 금연처럼 강력한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법안을 제안한다.
이번 방송에서 이희경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비만의 주범인 육식주의 식생활에도 칼바람이 불 때가 왔다"며 "탄산음료에 '비만세'를 부과하듯 고기에도 '육식세'를 징수하고, TV에서 고기 먹는 장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강력한 억제책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쿨까당'에선 농담처럼 들리는 이 기상천외한 법안을 두고 육식과 채식의 장단점을 치밀하게 파고드는 논의가 펼쳐져 눈길을 끈다. MC 곽승준과 남궁연을 비롯해 고도비만과 위밴드 연구회 강세훈 회장,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한 신재원 의학전문기자, '고기 전도사'인 주선태 경상대 축산학과 교수, 채식주의 보디빌더 도혜강 씨가 출연해 육식이 진짜 비만의 주범인지, 채식은 확실히 육식보다 몸에 좋은 것인지, 건강한 삶을 위한 식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벌인 것.
특히 이번 방송에선 "고기를 줄인다고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다", "과일과 채소만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다", "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정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등 우리의 통념을 뒤집는 육식과 채식에 관한 비밀을 풀어내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육식이냐 채식이냐를 선택하기에 앞서 건강한 식단의 조건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
시종일관 웃음을 유발하는 재미있는 토론을 통해 건강한 삶의 힌트를 얻게 될 tvN '쿨까당' 제60회 '육식금지특별법' 편은 19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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