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상대 집단 소송, 정신적 피해 배상…청구 금액은?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01.21 00: 14

결국 카드사 상대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국민, 농협, 롯데카드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전국이 들썩이고, 피해자가 등장하자 정보유출 집단소송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20일 신용카드 3사 정보유출 대란이 발생하자 각 사의 피해자들이 '정보유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조율 등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130명이 이날 KB국민카드와 농협중앙회, 롯데카드 등 3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용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된 신용카드 3사에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총 1억 1000만 원이다.
이들은 소송장을 통해 "과거 타 금융권 업체의 정보유출 사례와 달리 시스템 구축 의뢰 업체 직원들의 고의적인 정보 유출기 가능하도록 관리가 허술 했던 것과 이름 및 전화번호를 비롯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20가지 이상의 정보 유출이 위법으로 인정 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스템 구축 시 의뢰 업체 직원들의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게 신용카드사의 업무상 과실이며 2차 피해도 우려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스미싱 등의 2차 피해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고, 재발급과 정지라는 한시적인 방안을 내놓고, 그 이전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몇 달 동안 숨겨온 태도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도 이번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월 초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8일 카드사들로부터 1억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유출한 외부 파견직원 박모씨 등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카드사 상대 집단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카드사 상대 집단 소송, 앞으로 더 있을 것 같다", "카드사 상대 집단 소송, 나도 해야겠다", "카드사 상대 집단 소송, 소송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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