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가 될 전망이다.
20일 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예외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가 암호화와 백신프로그램 등의 관리가 허술해 유출될 경우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본 가이드라인을 공문서, 책자,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널리 배포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비정상적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소관 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즉시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해결책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왜 급조한 느낌이 팍팍 들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애초에 했어야 하는 정책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