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이 '복제 금지'에 동의하면 합의"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01.21 14: 41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 분쟁에서 합의조건으로 '복제 금지(anti-cloning)'를 내걸었다.
21일(한국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트는 "애플은 특허 협상 중에 삼성전자에 '복제 금지' 조항에 합의하면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렸다.
이번 협상과정은 오는 3월 말에 미국에서 진행되는 2차 특허 소송에 앞서 법원이 권고한 합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B.J.와트루스 애플 지식재산권 고문변호사는 미 북부연방법원 새너제이법원 진술에서 "애플은 라이선스, 복제금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안을 제안했다. 최근 삼성이 주장하는 '애플이 복제 금지 조항이 없는 합의를 제시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와 외에도 모든 특허 관련 협의에서 '복제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 협상에 동의할 경우, 애플의 제품을 모방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에 동의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2차 특허소송은 3월 31일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30일에는 삼성 제품 판매금지 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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