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성년 투수, 음주흡연에 6개월 출전금지
OSEN 이선호 기자
발행 2014.01.23 07: 35

일본 프로야구 미성년 선수가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6개월 출장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세이부 구단은 지난 22일 우완투수 아이우치 마고토(19)가 11월과 12월 도쿄 시내의 음식점에서 수 차례 음주와 흡연을 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프로야구 미성년 선수의 일탈행위로 판단하고 6개월 동안 대외경기 출전금지 조치를 내렸다.
구단은 홈페이지에 술을 마시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성 글이 게제되자 우치카와를 상대로 확인에 나섰고 음주 뿐만 아니라  흡연사실까지도 밝혀냈다. 아이우치는 대외경기 출전금지와 야간 외출금지처분까지 받았다. 특히 2월 2군 전지훈련에는 참가하지만 구단 유니폼을 입지 못한채 별도의 훈련메뉴를 소화하게 된다.

아이우치는 지난 2012년 드래프트 2위로 지명받은 유망주였다. 지명직후 무면허 운전과 과속이 적발돼 입단이 보류된 바 있다. 반성을 하고 3월에 입단했으나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사고를 저질러 향후 야구활동에 지장을 받게 됐다.
일본 프로야구는 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 야구단에 입단하는 순간 공인이 되기 때문이다. 성년이 되기 전까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철저한 교육을 받는다. 다르빗슈 류도 2005년 2월 오키나와의 술집에서 흡연을 하다 들켜 무기한 근신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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