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탑재 앱 삭제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서는 미리 탑재된 앱 중 필수앱을 제외한 모든 앱을 삭제할수 있게 됐다. 그리고 미리 탑재되는 앱의 수도 대폭 줄고 이와 관련된 정보도 공개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탑재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기술구현이나 OS 설치․운용에 필요한 앱은 필수앱으로, 그 밖의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해 세계 최초로 이용자에게 선택앱에 대한 삭제권한이 부여됐다.
또 선탑재앱의 종류 및 수량,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 용량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된다.
그 동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및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가 관련 앱을 미리 탑재하는데, 읽기만 가능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스템영역에 설치된 상태로 출시 돼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어 불편을 야기해 왔으며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전에 선탑재앱과 관련된 정보와 실제 이용 가능한 내부저장소 용량을 쉽게 알 수 없었다.
이번 가이드 라인으로, 선탑재앱 제공자(제조사, 이통사 등)는 자신이 제공한 선택앱(해당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거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운용에 요구되는 앱 이외에 스마트폰에 선탑재되는 앱)을 이용자가 원할 경우 스마트폰의 내부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 있게 했다.
통신사의 경우 각사별로 16개에서 25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 고객센터, 앱스토어, NFC, 와이파이접속 등 4개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12~21개)에 대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제조사의 경우 각사별로 31개에서 39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해 왔으나, 전화, 메시지, 카메라, DMB 등 14개에서 18개의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13∼24개)에 대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구글앱의 경우 13개에서 16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이 설치돼 왔으나 향후 제조사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앱탑재 계약을 통해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되고 선택앱은 삭제가 가능해진다.
선탑재앱에 대한 삭제 기능 구현은 각 제조사별 생산 공정 변경을 거쳐 올 4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 모델(갤럭시S4 후속작 등)부터 적용된다.
이는 기존 출시 스마트폰의 경우 선탑재앱 삭제 기능 부여를 위해 기기 변경 시 저장데이터 소실 및 스마트폰 안정성 문제(부팅불가, 간헐적 동작오류 등)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별로 선탑재앱 자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램(RAM)을 차지하거나 스마트폰 전력을 소모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