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소송, 130억~3326억 배상 검토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4.01.25 11: 5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최대 3326억 원 규모의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지난 24일 담배 소송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르면 다음달 최대 3326억 원 규모 소송에 나선다. 이날 이사회가 건보공단에 담배 소송 관련 전권을 위임해 건보공단은 빠른 시일 안에 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날 "담배로 각종 질환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낸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있기에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국내 담배 판매량 규모를 감안해 소송 대상 담배회사를 정한 뒤 공동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해 빠르면 2월 중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소송 규모는 2003~2012년 폐소세포암 환자 1만 5827명, 후두편평세포암 환자 8977명을 모두 대상으로 할 경우 총 진료비 3762억 원 중 공단이 부담한 3326억 원으로 결정된다.
흡연력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대상이 폐소세포암 557명, 후두편평세포암 278명까지 줄어들어 130억 원까지 줄어든다. 따라서 소송금액은 130억~3326억 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OSEN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