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애프터스쿨의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도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명재권 판사는 "유이의 사진을 무단도용한 성형외과는 유이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측이 저비용으로 높은 광고효과를 누리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며, 광고효과를 위해 유이를 언급하고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블로그의 노출빈도수를 높이려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블로그에 올린 유이 사진이 이미 공개된 사진이더라도 유이가 사진을 병원홍보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성형외과 원장 정모씨는 병원 홍보를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성형수술과 관련된 글을 게재해왔다. 지난 2012년 7월 블로그에 '유이 다이어트' 등에 관한 사진을 게재하며 '초창기 유이양 예쁘긴 한데 허벅지와 뱃살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라는 등의 글을 게재했다.
이후 유이의 소속사 측이 성형외과에 항의했고, 해당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유이 측은 병원을 상대로 2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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