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가 국제배드민턴연맹(BWF)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BWF는 이용대가 1년 동안 반도핑규약에 따른 도핑테스트를 받지 않았다며 2014년 1월 23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모든 대회에 출장할 수 없다고 전했다.
BWF는 이용대 측에 지난해 3월, 9월, 11월 세 차례 소재지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용대측은 소재 파악 정보를 보내지 않았고, 결국 도핑테스트를 받지 못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대로라면 이용대는 오는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날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출전 불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항소 준비 중이다"라며 "인천아시안게임에 이용대가 꼭 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재 불분명과 도핑테스트 불응으로 인해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김기정과 이용대는 오는 2월 17일까지 스포츠국제재판소(CAS)를 통해 항소할 수 있다.
한편 이용대는 2008 베이징 올림픽 혼합 복식 금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