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김기정 징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안일한 행정이 원흉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4.01.28 15: 33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안일한 행정으로 애꿎은 선수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용대(26)와 김기정(24, 이상 삼성전기)이 세계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약물검사와 관련해 절차규정 위반으로 1년간의 자격정지 조치를 통보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용대와 김기정이 금지약물을 오남용한 것은 아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로부터 약물검사를 받아야 의무가 있지만,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진 자격정지 조치다. 이에 대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약물검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건 아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WADA의 검사를 받지 못한 것은 선수들의 대회 참가와 불시 검사일정이 겹쳐 생긴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소속 선수들의 일정과 소재지를 미리 파악해 분기마다 관련시스템(ADAMS)에 입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선수들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전산 시스템은 2009년에 시범 도입돼 2010년부터 정식적으로 운영됐다. 그럼에도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세 차례나 위반하며 삼진아웃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WADA는 지난해 3월과 11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입력한 정보에 따라 태릉선수촌에 방문했지만 이용대와 김기정을 만나지 못했다. 해당 선수들은 3월에 소속팀, 11월에 전주에서 대회를 소화하고 있었다. 또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9월에 선수들의 4/4분기 일정을 입력할 마감기한을 넘겨 경고를 받았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약물검사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선수들이 금지약물을 복용해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생겼다고 한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국제 대회를 참가하면서 계속 약물 검사를 받았다"고 반박하지만, 해당 제도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BWF조차 세계 배드민턴에서도 보기 힘든 사건이 발생해 곤혹스럽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수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통감한다"고 잘못을 인정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월 17일 안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해 항소를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용대와 김기정이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했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선수들의 잘못이 명백한 만큼 징계를 피하거나 완화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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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훈 기자 / rum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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