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파문' 이용대, 제소할 수 있을까?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4.01.28 15: 42

이용대(삼성전기), 제소할 수 있을까?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은 28일(이하 한국시간) "한국의 배드민턴 선수 김기정(24, 삼성전기)과 이용대가 1년 자격정지를 받았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BWF의 반도핑규약에 따른 도핑테스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WF에 따르면 김기정과 이용대의 선수자격 정지기간은 2014년 1월 23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1년으로, 이 기간 동안 두 선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잃게 된다. BWF가 요구하는 소재 파악 정보를 보내지 않아 도핑테스트를 받지 못한 결과로 자격 정지가 되었다는 것. BWA는 도핑검사 선수 명단에 오른 이용대와 김기정이 지난해 3월, 9월, 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용대는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해 도핑테스트에 적발된 것이 아니라 도핑테스트 자체를 받지 못한 것이 이번 자격정지 논란의 원인이 됐다. BWF는 이번 자격정지 문제에 대해 두 선수를 관리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도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기정과 이용대가 BWF의 결정에 불응할 경우 오는 2월 17일까지 스포츠국제재판소를 통해 항소할 수 있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김중수 전무는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송구하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통감하고 선수들의 구명을 위해 전담팀을 꾸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용대와 김기정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없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OSEN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