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26)와 김기정(24, 이상 삼성전기)가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의 징계로 소속팀에서도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됐다. 징계가 완화돼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용대(26)와 김기정(24, 이상 삼성전기)이 세계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약물검사와 관련해 절차규정 위반으로 1년간의 자격정지 조치를 통보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세계반도핑기구(WADA)로부터 약물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받지 않아 1년의 자격 정지를 당하게 됐다. 이에 대해 대한배트민턴협회는 "약물검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건 아니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CAS의 결정이 징계 완화 혹은 징계 취소로 내려져도 이용대와 김기정은 제 경기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BWF의 징계는 이미 지난 24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CAS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가 보류되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이용대와 김기정은 대표팀은 물론 소속팀 삼성전기의 훈련에도 참가할 수가 없다. 개인훈련은 할 수 있지만 경기력 유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CAS의 결정이 빠르면 3~5개월 내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상의 경우는 이용대와 김기정에게 내려진 징계의 취소 혹은 완화다. 하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바라는대로 되더라도 문제는 존재한다. 이용대와 김기정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되더라도 시기상 대회 직전에서야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전 감각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인 만큼 두 선수의 경기력은 금메달을 노릴 수 있는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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