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26)와 김기정(24, 이상 삼성전기)의 약물검사 규정 위반에 따른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의 자격정지 1년 조치가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의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BWF에 따르면 실제 이용대와 김기정은 금지약물 복용에 따른 자격정지가 아니라 도핑 절차 위반에 따른 것이었다. WADA는 지난해 3월과 11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입력한 정보에 따라 태릉선수촌에 방문했지만 이용대와 김기정을 만나지 못했다. 해당 선수들은 3월에 소속팀, 11월에 전주에서 대회를 소화하고 있었다. 또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9월에 선수들의 4/4분기 일정을 입력할 마감기한을 넘겨 경고를 받았다.
결국 안일한 협회의 행정 때문에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015년 1월 23일까지 1년 동안 대회 참가는 물론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훈련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협회는 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용대와 김기정은 약물검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것이 아니다"면서 스위스에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김중수 협회 전무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통감하고 선수들의 구명을 위해 전담팀을 꾸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용대와 김기정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없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CAS 항소는 BWF 본부가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각으로 2월 17일, 한국시간으로는 오는 18일 새벽 1시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용대, 김기정와는 별도로 BWF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BWF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선수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성실히 알리지 않은 만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벌금 징계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선수들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지 못한 BWF는 선수당 20만 달러(약 2000만 원)를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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