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4.01.29 07: 27

설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를 당한 행정제재자를 포함해 290만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다음 주 설날을 앞두고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중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5925명을 구제해 준다는 기준을 세웠다.
그러나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대상은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되거나 벌점이 쌓인 288만 7601명이다. 특별감면 대상 조회를 하려면 29일 오전 9시부터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 들어가면 된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279만 728명의 벌점은 일괄 삭제돼 0점에서 새로 시작하고, 면허정지-취소처분 등을 받은 4만 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2만 1326명, 제2종 원동기 면허 보유자에 대한 제재자 3만 4663명 등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했다.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정말 기다려진다",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감사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빨리 하고 싶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SEN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