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토요타 캠리 자동차 2600대를 리콜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과정에서 토요타 캠리 자동차가 ‘차실 내장재 연소성 시험’에서 기준부적합 사항이 발견 됐다며 리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리콜 대상은 2012년 하반기에 생산된 차량으로 국내 판매대수는 약 2,600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캠리 외 시정대상 및 시정방법 등이 확정되면 제작사로 하여금 리콜 시행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차실 내장재 연소성 시험’은 차량 실내의 운전석과 조수석 등 내장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염전파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정부가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기준을 인증하여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는데 토요타 캠리는 정부가 안전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적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캠리 자동차의 내장재에 의한 화재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리콜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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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