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웃찾사' K씨 불구속 기소..억울해하는 부분 있어"
OSEN 박정선 기자
발행 2014.01.29 15: 17

SBS 예능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하 '웃찾사')에 출연 중인 개그맨 K씨가 강간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개그맨 K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10대 여성 A양에게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OSEN에 "K씨가 혐의에 대해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사가 오래 걸렸다"면서 "불구속 기소된 만큼 앞으로 재판에서 잘잘못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K씨가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그는 향후 '웃찾사'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 '웃찾사' 측은 이날 오후 "SBS는 개그맨 K 씨를 더 이상 출연 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공식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개그맨 K 씨는 2009년 '웃찾사' 공채로 데뷔는 하였으나, 다년간 타 방송사에 주로 출연했던 개그맨"이라면서 "최근 웃찾사 출연과 관련하여 SBS는 개그맨 K 씨의 조사 및 기소 사실에 대해 인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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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찾사' 공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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