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가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씨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인순이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시행업자였던 박씨는 지난 2006~2007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 허가 경비 등을 이유로 인순이로부터 총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을 인순이에게 준 후, 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달하는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대물 변제로 준 그림을 동의 없이 담보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성수 측은 현재 상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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