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배상액이 30% 정도 인상된다.
지난 2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3일부터 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을 현행보다 30% 인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수인한도 초과 정도는 최고소음도와 1분간 측정된 소음도를 평균한 등가소음도 중에 높은 값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가 모두 초과하거나 주·야간 모두 기준선을 넘으면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또 피해자가 환자이거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인 경우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소음을 발생시킨 자가 피해자보다 해당 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다.
수인한도 기준뿐 아니라 배상액도 인상됐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52만 원, 1년 이내는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 3000원, 3년 이내는 88만 4000원이 된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의 수인한도는 시각적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의 정도를 말하는 '불쾌글래어 지수 36'으로 정해졌다.
지수를 8 초과하면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일 때 40만 원, 1년 이내일 때 51만 원, 2년 이내 61만 원, 3년 이내 68만 원이 배상금액으로 책정된다.
층간소음과 빛공해 피해자는 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같은 전문기관의 측정 결과 등을 피해 근거자료로 첨부해 중앙·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피해가 인정되면 측정비용을 포함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새 배상액 산정 기준을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최종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