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측 "판결요지 일부 와전..즉각 항소"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4.02.03 10: 30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씨가 가수 인순이의 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최성수 측이 "즉각 항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성수 측은 3일 오전 OSEN과 통화에서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난 직후 서울고등법원에 바로 항소했다"며 "변제를 마친 것은 분명한데 판결 요지 중 일부 내용이 상당히 와전돼 나온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끝났고, 추후 이 부분에 대해 논리대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인순이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시행업자였던 박씨는 지난 2006~2007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 허가 경비 등을 이유로 인순이로부터 총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을 인순이에게 준 후, 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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