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학표, 2억여원 사기 혐의 전면 부인"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4.02.03 16: 25

배우 홍학표가 주류공급 계약을 맺으며 차용금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안산단원경찰서 측 관계자는 3일 오후 OSEN과 통화에서 "지난해 주류업자 이 모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피해 금액이 2억여원 정도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홍학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 씨는 지난해 홍학표가 자신의 레스토랑과 주류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억여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홍학표는 지난 1990년 방송된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숲속의 바람', '사랑의 방식', '달빛고향', '사랑의 생방송' 등에 출연하며 1990년대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이후 에이치투피컴퍼니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민들레가족', '제5공화국', '황금마차' 등 작품 활동을 병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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