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프로농구연맹(WKBL)은 3일 오전 WKBL 사옥에서 제 4차 재정위원회를 개최, 엘레나 비어드(32, 신한은행)에게 반칙금 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비어드는 지난 1월 2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경기에서 3쿼터 2분 40여초를 남겨 놓고 양지희(우리은행)와 몸싸움을 벌이다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됐다.
이에 WKBL 재정위원회는 비어드에게 출장 정지 없이 반칙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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