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씨 측 "인순이에 대물변제 끝…무죄 밝히겠다"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4.02.04 08: 52

가수 인순이로부터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성수와 부인 박모씨 측이 "고소 전 미술작품 2점으로 대물변제를 마쳤다"며 "항소심에서 무죄임을 밝히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모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담당 변호사는 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인순이씨에게 23억원의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바,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위와 같이 잘못 보도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하여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비롯 판결내용과 그 의미를 요약하여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통상 사기나 횡령사건과 달리 피고인이 형을 줄여볼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해 변제를 한 게 아니라, 이미 고소 전 고가의 미술작품 2점으로 대물변제에 대한 인증약정서까지 작성해 상호 합의를 마쳤다는 것.

또한 인순이가 해당 미술작품을 갤러리에 보관하던 중, 지난 2011년 10월 반환받아 현재 위 미술작품을 소유,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부분에 '대물 변제로 차용금변제가 이뤄져 피해금액이 없다', '앤디워홀의 '재키'도 김인순이 2011년 10월 7일 갤러리로부터 반환해가서 현재까지 김인순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 등 1심 법정 판결문을 인용했다.
바른 측은 "1심 판결 중 유죄판단된 부분에 대해 박모씨는 항소를 한 바,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임을 밝힐 계획이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최성수 측 관계자 역시 OSEN에 "변제를 마친 것은 분명한데 판결 요지 중 일부 내용이 상당히 와전돼 나온 것이 있다"고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인순이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시행업자였던 박씨는 지난 2006~2007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 허가 경비 등을 이유로 인순이로부터 총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을 인순이에게 준 후, 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gato@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