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효진 측 "수수료 미지급? 이미 합의서 작성..상황 지켜볼것"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4.02.06 13: 04

배우 공효진 측이 4년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효진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 관계자는 6일 오후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건데 왜 갑자기 소송을 한 건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재계약 했을 당시 수수료 지급했고 또 더이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서를 썼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소송 건이 나온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한 건 맞는 것 같다. 아직 소송에 대해 전달 받은 바는 없다"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처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공효진이 4년치 광고 계약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광고 에이전시로부터 억대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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