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블루 측 "'별그대' 문구 위법 아냐..강경옥 관련없다"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4.02.07 09: 29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만화 '설희'의 홍보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화 전문 웹사이트 미스터블루 측이 문구가 사용된 것은 맞으나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설희' 작가 강경옥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스터블루 측은 7일 "블로그에 ‘전지현, 김수현 주연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라는 문구가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설희’ 만화 홍보를 위해 전지현과 김수현의 사진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제목이나, 연예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저작권 또는 성명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HB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스터블루 측은 "위와 같은 문구를 만화 소개글 등에 사용한 이유는 ‘설희’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만화'라는 점을 안내하기 위해서였다"며 "‘별그대’의 표절 논란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HB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은 한 마디로 만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와 같은 논란을 언급할 때에도 제작사의 허락 없이는 드라마 제목이나 주연배우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상식에도 반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 영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주장이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HB엔터테인먼트가 법률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는 이유와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시비를 가리겠다고 한다면 이에 차분히 응해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설명했으며, "이번 홍보문구 사용은 ‘설희’의 작가 강경옥 선생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당혹스러워 하실 강경옥 선생님께는 이미 사과를 드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HB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일 강 작가가 드라마를 '설희'의 판매 홍보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별에서 온 그대'의 권리침해 대응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 한신은 "'별에서 온 그대' 저작권 내지 연기자의 성명권 사용, 현재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리에 방영되는 점을 기회로, 이를 고스란히 설희 작품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권리의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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