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그대' vs 미스터블루, 표절 넘어 홍보 갈등심화 "강경대응"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4.02.07 10: 45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드라마를 만화 '설희' 판매수단으로 사용했다며 만화 전문 웹사이트 미스터블루와 강경옥 작가를 상대로 강경대응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스터블루 측은 위법 사실이 없다며 법률적 판단을 받겠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스터블루 측은 7일 "블로그에 ‘전지현, 김수현 주연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라는 문구가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설희’ 만화 홍보를 위해 전지현과 김수현의 사진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며 "단지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제목이나, 연예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저작권 또는 성명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HB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HB엔터테인먼트가 법률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는 이유와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시비를 가리겠다고 한다면 이에 차분히 응해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설명했으며, "이번 홍보문구 사용은 ‘설희’의 작가 강경옥 선생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당혹스러워 하실 강경옥 선생님께는 이미 사과를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는 강경대응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HB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7일 OSEN과 통화에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강경대응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HB엔터테인먼트는 강 작가 측이 드라마를 '설희'의 판매 홍보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별에서 온 그대'의 권리침해 대응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 한신은 "'별에서 온 그대' 저작권 내지 연기자의 성명권 사용, 현재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리에 방영되는 점을 기회로, 이를 고스란히 설희 작품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권리의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화 ‘설희’의 홍보를 위한 소개 문구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제목에 대한 저작권 및 주연 배우의 성명권을 상당기간 사용해왔다는 증거 자료로 미스터 블루의 웹 페이지 캡처 화면을 저희가 보관 중에 있다. 그 이후 만화 ‘설희’가 각종 포털 사이트와 만화 전문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 만화 순위 1위를 했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별에서 온 그대'는 '설희' 강경옥 작가와 표절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 작가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별에서 온 그대'와 '설희'의 유사성에 대해 거론했다. 그의 주장은 "광해군 일지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 사건에서 파생된, '400년을 살아온 늙지 않는 사람이 현실에서 사는 법'과 '인연의 이야기'는 내가 만들어낸 '설희'의 원 구성안이다"라는 것.
표절 의혹에 동의 없이 홍보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문제가 더해져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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