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FIVB 최종결정서 '자유의 몸'...이적분쟁 일단락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4.02.07 10: 54

이적 분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던 김연경(26, 페네르바체)이 자유의 몸이 됐다. 국제배구연맹(FIVB)이 김연경의 자유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김연경의 매니지먼트사인 인스포코리아의 윤기영 대표는 7일 OSEN과 통화에서 "지난 1월 31일(이하 한국시간) FIVB 항소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 FIVB의 결정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김연경에 대해 원 소속구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이적료 협상권은 대한배구협회가 얻게 됐다. 페네르바체와 대한배구협회가 금액을 두고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야말로 긴 시간에 걸친 공방이었다. 이적 문제를 놓고 소속 문제로 갈등이 벌어진 김연경과 흥국생명 사이의 줄다리기가 일단락된 것. 윤 대표는 "흥국생명이 FIVB의 결과에 승복할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FIVB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21일 내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A 신분 및 소속 문제를 두고 흥국생명과 마찰을 빚은 김연경은 이번 FIVB의 결정으로 인해 햇수로 3년에 걸쳐 이어진 공방을 마무리하고 터키 무대에서 자유롭게 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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