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리 해고 무효, 조작된 회계자료가 핵심 근거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4.02.08 11: 54

재판부가 쌍용차의 정리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9년 대량 해고된 뒤 기나긴 법정 다툼을 벌여왔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측이 회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긴박한 경영상 필요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이 쌍용차 정리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이유에는 조작된 회계 자료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안진회계법이 지난 2008년 작성한 쌍용차 회계자료가 조작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 판단 근거로 정리해고의 출발점이 된 안진회계법인의 2008년 회계감사보고서가 왜곡 조작됐고 이를 토대로 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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