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사기대출 관련 지급 보증한 내역이 없어"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02.10 16: 20

KT ENS가 3000억원의 대출사기 사건에 대해 은행연합회 전산 확인 결과 본 건 관련 KT ENS 지급보증 사례 없다고 알렸다.
KT ENS는 10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지급보증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본 건 관련으로 KT ENS의 지급보증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KT EN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기업간 지급보증의 경우,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기관은 지급보증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해 대출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먼저 언급했다.
이어 KT ENS는 "금융기관이 KT ENS가 지급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은행연합회에 관련 내용이 등재돼 있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명백한 규약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급 보증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KT ENS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은 이사회 의결사항임에도 본 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실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KT ENS는 이번 가선이 일부 금융사들이 보유중인 대출 서류가 위조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KT ENS는 "당사는 2013년 8월 1일자로 사명이 기존 ‘케이티 네트웍스’에서 ‘케이티 이엔에스’로 변경됐고, 따라서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도 변경된 사명에 따라 변경되었는데, 일부 금융사가 보유 중인 케이티 이엔에스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를 보면 사명은 ‘케이티 이엔에스’라는 변경된 사명이 기재되어 있지만 날인된 사용인감은 사명변경 전의 ‘케이티 네트웍스’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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