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검찰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함께 부정 식품·의약품, 마약류 오․남용 근절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에서 식품·의약품,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통한 식품·의약품 안전강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 및 신종 유사마약류 확산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 ▲관계 법령 제․개정 시 사전 협의 ▲각 기관 간 점검·단속 협조 등 공동대응 ▲업무 분야의 인력 교류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가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과 소통을 통한 긴밀한 협력단속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부정 식품․의약품의 제조․유통을 근절하고, 신종 유사마약류 확산 및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차단하여,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한 단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업무협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정승 식약처장, 김진태 검찰총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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