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을 앞두고 기름 유출 사고를 빚은 제스트항공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운항 불허 조치를 내렸다.
저비용항공사인 제스트항공사 소속 A320 항공기(Z2039편)는 9일 오전 승객 110명을 태우고 필리핀의 유명 휴양지 보라카이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밸브 이상으로 기름이 새 13시간 넘게 승객들의 발이 묶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필리핀 국적 에어아시아 제스트항공사 소속 A320항공기에 대해 기름유출 결함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결함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필리핀으로의 운항을 불허하는 등 제스트항공사에 대해 강력한 안전개선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스트항공사는 2013년 8월, 필리핀 정부로부터도 일시 운항정지를 받았던 항공사로 이후 에어아시아에 인수 됐다.
정부는 제스트항공사의 안전을 총괄하는 필리핀 항공당국에 제스트항공사를 이용하는 우리국민이 더 이상 불편을 받지 않도록 동 항공사가 수행하는 항공기정비 등에 대한 안전감독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항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2013년 12월 9일 수립된 항공안전종합대책에 포함 돼 있는 안전우려(유럽 블랙리스트항공사, 미국 안전2등급 국가 등) 외국항공사의 국내운항을 제한하는 법령마련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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