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외제 차량을 판매했다가, 해당 구매자로부터 피소를 당하게 된 부활 출신의 정동하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환불 요구에 당혹스러움을 표하며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 오전 정동하 측 관계자는 OSEN에 "거래당시 적법하고 합벅적인 절차를 통해 중고차를 판매했다. 팔기 전에 자동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모바일 메신저에도 해당 내용들이 남아있다. 무조건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판매 당시 동호회 내 제 3자들도 자동차 상태 등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판매 후 3개월이나 자동차를 타고 환불과 정신적 피해보상액을 요구해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측에 따르면 중고차량을 구매한 원고인 박모씨는 지난달 13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동하에 대해 차량거래비 8000만원에 정신피해보상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한 총 90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정동하는 지난 9월~10월께 중고차 커뮤니티를 통해 박씨와 매매 거래를 했으며, 8000여 만원을 받고 해당 외제차량을 판매해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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