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 이성욱, 전처 폭행혐의 벌금형..소속사 "확인 중"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4.02.11 22: 20

1990년대 인기 그룹 R.ef 출신 이성욱이 전처를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에서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욱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성욱의 소속사 관계자는 11일 오후 OSEN과 전화통화에서 "아직 보도를 접하지 못했다.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성욱은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의 승용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전처 A씨와 말다툼, 뺨을 때리는 A씨에 대항해 손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밀쳐 조수석 문짝에 부딪히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가 이씨의 재혼소식을 듣고 화를 못 이겨 먼저 이씨를 때리고 처벌까지 받은 점, A씨가 다치지 않았다면 스스로 처벌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며 "A씨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심 판결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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