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인터넷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승연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2천억 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구자원 LIG 회장도 고령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8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이 선고된 반면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이 내려져 법정 구속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바로 이런 것", "무슨 일만 있으면 구급차 출동한다. 전부 쇼일 뿐", "휠체어타고 연기하면 죄가 용서되나' 등 분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