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부림사건 당사자들이 33년만에 한을 풀었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한영표)는 13일 오전 부림사건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8)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 등은 지난 2009년 재심을 통해 계엄법과 집시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에 국가보안법 유죄까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33년 만에 완전히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우선 "피고인들이 경찰조사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검찰조사에서는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했지만, 불법 구금기간이 오래됐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 진술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 자유로운 정신상태에서 진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 혐의의 근거였던 역사 사회 토론도 문제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같이 역사 공부를 하고 사회에 비판적인 토론을 진행한 것은 국가의 권리와 안정 등 실질적인 해악을 줄 명백한 위협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림사건 관련자들에서 압수했던 불온서적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갖고 있던 이른바 '불온서적'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이적성 여부도 다시 판단해야 해 증거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무죄판정이 내려지자 재판정은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재판후 고씨는 "재판부가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었다. 33년 전 우리를 변호해준 고 노무현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가을 부산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체포된 뒤 고문받고 기소된 시국사건이었다. 당시 부산지역의 평범한 변호사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맡아 인권 변호사 길로 접어든 계기가 됐다.
부림사건은 작년 영화 '변호인'을 통해 커다란 주목을 다시 받았다. '변호인'은 1000만 관중을 돌파하며 흥행돌풍을 일으켰다.
한편 부림사건 당사자들의 33년 만에 무죄 판결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33년 만에 무죄 판결, 드디어 정의 실현" "33년 만에 무죄 판결, 최병국 등 관련 인물들 사과하라" "33년 만에 무죄 판결, 최병국 지난 번에 TV조선에서 방귀 씨부리던데" "33년 만에 무죄 판결, 축하드립니다" "33년 만에 무죄 판결, 사람 인생 1/3을 죄인으로 만들다니 나쁜놈들" "33년 만에 무죄 판결, 이제라도 편하게 사세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