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모델료 선급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M사 측이 S사에 대한 소송 관련 내용을 밝혔다.
M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크게 주목된 유해성 논란 성분이 함유된 제품 판매와 관련해 "페녹시에탄올 법적 기준치의 1/4,000~1/6,000수준으로 검출 됐고, 법적 기준치 내의 극미량이 함유된 원인 확인 결과, 식물성 추출물원료의 공급업체에서 보존제를 임의로 첨가하였음을 확인했다"라며 "판매 중이던 베이비트윈스 3종제품 판매중지 결정(법적 기준으로 볼 때 문제가 없었으나 고객을 위해 상호합의 판매중지)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M사는 "제품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품질 관련된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한 것이 아니다"라며 "2013년 12월 3일, 미네랄바이오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한 이영애 남편 정호영 씨(삼영기획 대리인)에게 이영애 씨의 광고모델 계약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본사에서 선입금 처리된 광고모델료 3억원을 반환 요청했다. 그러나 그 후 더 이상 업무 진전이 되지 않아 그에 대한 조치로 선입금 반환을 소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영애 측은 M사가 쌍둥이 남매를 출산한 이영애에게 자사의 제품들을 추천했고, 제품을 써 본 결과 만족스러워 투자까지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는 S사는 제품을 친환경으로 만들 것과 위법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으나 M사가 개발한 영유아용 제품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고 후에는 은 성분도 검출돼 모든 진행을 철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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