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조회 결과가 14일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위조된 자료로 지목된 중국공문서들은 국가정보원이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민변 요청에 따라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 유모 씨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해 이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에 보냈다.
그러나 중국대사관은 2월13일 해당 기록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또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출입경 기록도 위조됐으며 검찰이 이 자료 확보를 위해 정상적인 경로로 발급받았다며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 모두 위조됐다는것이다.
중국대사관 측은 해당 위조 공문이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것으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 위조된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밝혀달라고 요청해왔다.
반면 변호인단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은 합법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영사관 등 국가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점, 중국대사관이 위조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위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문서가 생산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OSEN